[Certification Of Earthquake Sagety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제 개요]
			 주요내용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주요내용 : 내진특등급, 내진	Ⅰ등급, 내진Ⅱ등급
			 인증대상 :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공공·민간) 
		         인증절차 : 1.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
		            2.인증심사
		            3.인증서 ·명판발급
			소요기간: 평균90일+α  + 평균80일+α
					= 평균 170일
			소요비용: 평균2000만원  + 평균 600만원
					= 평균 2600만원
			
			[인증절차(2단계)]
			STEP1  내진 성능 평가
			1.인증준비: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평가 실시 ➔ 내진보강설계·시공
			2.인증접수: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검토
					   신청서 접수 확인/수수료 납부 인증신청 접수
			STEP2  인증 심사
			3.인증심사: (필요시)서류보완 인증심사
			4.결과통보: (인증시)인증서/인증명팜 수령
		             (불인증시)인증심사 결과서 수령
			                    인증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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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지진으로부터의 안전확보를 도와드립니다!
		[01 지원 사업 개요]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사업목적: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사업내용: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02 사업 추진절차]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예산액: 국비 1,467백만원 *
			  * 30개소 x 489백만원 x 10%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사업기간: ~' 23.12.31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비용 지원
		교부·관리: 행정안전부
		교부·관리: 지방자치시단체(시·도 및 시·군·구)
		교부·관리: 수요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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