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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 약관
시스템 이용 절차에 대한 약관을 알려 드립니다.

[시스템의 이용절차에 대한 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프로그램의 명칭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을 위한 프로그램

제 2 조 본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제1조에 규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이하 시스템)”의 제공자인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이하 서울시)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본 약관의 공지 및 효력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본 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또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서울시는 이용자를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2 장 시스템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본 시스템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동의”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내진성능자가점검 시스템에 기초정보를 입력함)에 대하여 서울시가 승낙함(시스템을 구동시킴)으로 성립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범위
① 본 프로그램은 건축물대장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보유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및 재산권리의 침해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주만이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 7 조 건축물 대장이용 동의
내진성능 평가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설계시기 등에 의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이용자가 직접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지 않은 관계로 정부전자민원실에 있는 건축물대장 DB를 이용하게 됩니다.
① 본 프로그램은 건축물대장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획득하는 정보는 본 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운영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또한 건축물대장에서 본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대장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terms table
1. 설계년도 2. 건물 층수
3. 건물 각 층용도 및 주용도 4. 주구조형식
5. 주소정보 6. 연면적
7. 각층면적 8. 증축여부
9. 건물 높이
본 약관에 동의하면 건축물대장 정보의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평가는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데이터를 기초로 수행되므로, 건축물대장과 실제로 시공된 건축물이 다를 경우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본 평가결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본 시스템은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입력받은 정보는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 3 장 시스템 이용제한

제 9 조 시스템의 이용
① 본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기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사전공지 후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본 시스템은 평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자가건물의 내진성능을 스스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또는 시스템 개통초기에 많은 접속자로 인하여 시스템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시스템의 이용제한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재산가치 측정이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시스템의 운용내용에 대한 약관]

제 1 장 프로그램 내용

제 1 조 프로그램의 배포 목적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목적은 서울시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공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자가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가늠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 2 조 본 프로그램의 개요
① 우리나라에는 1988년 처음 내진설계가 도입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과 최근까지 3층 미만의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② 본 프로그램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스스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자가건물의 내진성능 을 개략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 3 조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입력값
① 내진성능을 평가하는데에는 고난도의 내진공학적 지식이 요구되지만, 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일반시민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사용설명서를 잘 이해하고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조형식을 판정하거나 구조부재의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건축구조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나 구청의 건축직공무원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② 입력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당시의 현황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 값이 기본값(default)값으로 입력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으므로 결과값이 매우 보수적으로, 내진성능이 과소평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건축구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건축구조전문가의 명단은 메인페이지에 링크된 건축구조기술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출력값의 표기
① 본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출력값은 현재 설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평가대상건물의 지진위험성을 5단계로 분류하여 나타내어 주며 이는 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② 내진공학의 특성상 지진발생시 지진의 진동주기와 건물의 고유주기에 의해 지진위험성이 표현되나, 발생되는 지진의 특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피해도 역시 확률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제 5 조 입력정보의 수준
① 내진성능 평가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조적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해석 및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본 프로그램의 구동은 내진공학 및 건축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시민에 의해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내진성능 보유값이 왜곡되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출력정보의 수준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결과로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장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안전하다고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입력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함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1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 결과는 비전문가인 사용자가 제공한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가지고 건축구조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평가받기를 권장합니다.

제 7 조 본 프로그램의 적용한계
5조와 6조에 기술된 사유로 인하여 본 내진성능 자가점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① 본 프로그램의 결과는 소송이나 법정다툼의 근거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프로그램의 결과는 보험이나 기타 금전적인 비용을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③ 본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일반시민이 수행한 본 프로그램의 개별 결과에 대한 의견은 피력하지 않습니다.
④ 2005년 이후 신 내진설계 규정에 따라 설계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필로티구조물(본문내용참조)의 경우, 구조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이므로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신뢰하지 말고 정밀진단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⑤ 다중이용시설(체육관, 종교시설, 영화관 등), 학교, 공공건물 및 특수목적 건축물은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라 반드시 건축구조전문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