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시스템 소개
- 자가 점검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
'내진설계 여부 확인'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토대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 시스템의 방문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입력 정보를 내진설계 규정과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판정 결과는 정상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된 건축물의 경우에 한해서 올바른 결과를 출력합니다.
내진설계 자가점검
내진성능 자가점검에서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 정보와 간단한 질문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력을 통해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판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건물의 지진위험도를 현행 내진설계기준에 제시되어있는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물이 받게 되는 손상의 정도를 확률로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지진 기록을 토대로 2400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건물이 붕괴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략 이는 MM진도 VII~VIII 수준의 피해를 초래하는 지진수준입니다. 다만 지진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의 세기와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지진피해 정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확률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건물의 지진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전문가에 의한 상세진단을 권고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강공법의 예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내진보강공법은 전문가의 상세진단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진설계 유의사항
내진성능 평가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조적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해석 및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구동은 내진공학 및 건축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시민에 의해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내진성능 보유값이 왜곡되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과정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구조공학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각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본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임대차 계약 및 재산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본 시스템 및 이의 운영기관이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본 시스템의 이용시 동의하게 되는 약관에도 고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