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본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확인은 건축물 대장 정보가 자동 연계 되지 않으며,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한 입력을 통해 내진설계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중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정보를 열람하여 확인하신 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허가일자, 층수, 용도, 연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점검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답변하시면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건물이라도 건축물의 허가일자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용되는 경우데도 실제 적용되는 내진설계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허가일자는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판정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건축물의 층수가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판별하는데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병원이나 관공서 등 재난 발생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은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식물관련시설분뇨.쓰레기처리시설교정및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다가구그 외 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면적이 큰 경우 건축물의 규모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 경우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